전남·광주 신고 대상 공직자 평균 재산 ‘증가’

전남·광주 신고 대상 공직자 평균 재산 ‘증가’

광주 11억2161만 원…전년 대비 1억445만 원 증가
전남 8억2801만 원…전년 대비 4927만 원 증가

기사승인 2026-03-26 09:50:31
전남·광주 재산 변동 공개 대상 공직자 평균 재산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신고됐다.
전남·광주 재산 변동 공개 대상 공직자 평균 재산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신고됐다.

26일 전자공보를 통해 공개된 광주시 ‘2026년도 정기 및 수시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공직유관단체장 7명과 구의원 68명 등 신고 대상 75명의 신고 재산 평균은 11억216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445만 원 증가했다.

재산 규모별로는 5억 원 미만이 31명(41.3%)으로 가장 많고,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23명(30.7%), 10억 원 이상 21명(28.0%) 순이다.

46명(61.3%)은 부동산 가액 변동과 금융자산 증가 등으로 재산이 늘었고, 29명(38.7%)은 고지 거부와 채무 증가 등으로 재산이 줄었다.

전남도 공직유관단체장 5명과 기초의회 의원 241명 등 신고 대상 246명의 신고 재산 평균은 8억280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927만 원 증가했다.

재산 규모별로는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 92명(37%)으로 가장 많고,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은 68명(28%)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것으로 신고한 대상자는 6명이다.

전체 대상자의 65%인 159명이 종전 신고 대비 재산이 증가했으며, 35%인 87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 요인은 주식가격 상승 등에 따른 자산가치 변동이며, 감소 요인은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공개 대상자는 매년 재산변동 사항을 다음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하며, 정부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를 1개월 이내 공개해야 한다.

양 시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된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6월말까지 성실신고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 결과, 재산을 거짓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했거나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 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한편,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1급 이상 고위공무원 등의 재산공개 내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