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NC파크에서 발생한 루버 추락 사고가 설계부터 유지·보수까지 전 과정의 부실이 겹친 ‘예견된 인재’로 결론났다.
경찰은 관계자 16명을 검찰에 넘기고, 시설공단 경영진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했다.
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26일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창원시설공단 직원 4명과 NC 다이노스 구단 직원 1명, 설계·시공·감리·유지보수 업체 관계자 9명 등 1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시설공단 전·현직 이사장 2명과 법인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송치된다.
사고는 지난해 3월 29일 경기장 4층 창문에 설치된 32㎏ 알루미늄 구조물 ‘루버’가 추락하면서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경찰은 △무자격 하청업체의 부실시공 △감리의 감독 소홀 △시설공단의 형식적 점검 및 하자 방치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시공 단계에서는 풀림 방지 조치가 이행되지 않았고 감리는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적합 판정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유지관리 단계에서도 문제는 반복됐다. 시설공단은 점검 결과를 허위로 작성하고 기존 사진을 재사용하는 등 형식적 점검에 그쳤으며 탈부착 이후 확인된 하자 역시 장기간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구단 측 역시 책임이 일부 확인됐다. 시설 담당 직원은 무자격 업체에 시공을 맡기고 탈부착 사실을 시설공단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찰은 구단 대표이사와 법인에 대해서는 시설 관리의 직접적 책임이 없다고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오승철 광역범죄수사대장은 “NC 다이노스는 시설공단과 사용수익 계약 관계로 시설 관리 주체는 공단에 있다”며 “구단은 전기·소방 등 일부 설비만 관리하는 만큼 루버 관리에 대한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어 경영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중이용시설 유지·관리 부실이 시민 생명을 앗아간 중대한 시민재해임을 확인했다”며 “실질적 시설물 관리 책임이 있는 공단 경영진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구단 직원에게는 유지·보수상 과실 책임을 물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수사를 계기로 루버와 같은 비구조 부착물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 체계를 제도화하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창원시는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수사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전반의 복합적 문제로 확인된 만큼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체계 전반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경남도 사고조사위원회 권고를 반영한 ‘공공건축물 외벽 부착물 낙하사고 방지 대책’을 본격 추진하고 비구조 부착물 정밀안전점검 제도화와 안전관리 책임 명확화 등 후속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