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경제적 부담으로 세금 불복 절차를 포기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적극 운영한다.
창원시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음에도 비용과 절차 부담으로 불복청구를 주저하는 영세 납세자를 대상으로 무료 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한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전문 대리인이 납세자를 대신해 불복청구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청구 세액 2000만원 이하인 개인과 법인으로, 개인은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이면서 재산가액 5억원 이하, 법인은 매출액 3억원 이하 및 자산가액 5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고액·상습 체납자나 출국금지, 명단공개 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 범위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에 한정되며 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는 지방세 불복청구 시 관할 세무부서 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선정 대리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창원시는 제도 활성화를 통해 세무 전문지식 부족으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고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홍연 창원시 법무담당관은 “선정 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납세자의 권리를 지키는 장치”라며 “억울한 세금 납부 사례가 없도록 제도 홍보를 강화해 더 많은 시민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시, 소방·병원 협력체계 구축…중증응급환자 이송 속도 높인다
창원시가 재난 현장 응급 대응 강화를 위해 소방과 병원 간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선다. 중증응급환자 이송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골든타임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창원시는 오는 30일 창원한마음병원, 창원파티마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증응급환자 및 심·뇌혈관 환자 수용 체계 개선에 본격 착수한다.
이번 협약은 병원의 진료 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환자 상태에 맞는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이송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병원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발생하는 이송 지연을 줄이고 적정 치료 시점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본부는 협력 체계 구축으로 출동 단계에서 환자 상태와 병원 수용 상황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어 응급환자에 대한 대응 정확성과 속도가 모두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소방본부는 매년 구급지도협의회를 운영하며 병원 전 단계 응급처치 적절성 평가와 의학적 자문을 받아왔다. 또한 삼성창원병원, 창원경상대병원 등 지역 응급의료센터장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인 협의를 이어오고 있다.
이상기 소방본부장은 “이번 협력 체계는 중증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소방과 의료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