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해고 이후 복직 미이행과 임금체불 등이 이어진 사업장에서 대규모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당국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26일 집단해고 장기화로 노사갈등이 지속된 A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폐업을 이유로 근로자 다수를 집단 해고했으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 및 원직복직 판정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독 결과 노동기준 분야에서 연장·휴일수당 미지급, 연장근로 한도 위반, 불법파견 등 1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도 위험물 관리 미흡 등 49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
특히 포괄임금제 오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근로시간에 맞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통상임금에도 반영하지 않아 발생한 임금체불액은 11억6000여만 원에 달했다. 여기에 퇴직급여 7억7000여만 원이 지급되지 않아 총 미지급 금품은 19억4000여만 원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확인된 위반 사항에 대해 범죄 인지 및 과태료 처분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최태식 창원지청장은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정당한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사업장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으로 노동 현장의 기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