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피해도 인정되나…가습기살균제 “노출 5년→30개월” 검토

폐암 피해도 인정되나…가습기살균제 “노출 5년→30개월” 검토

기후부, 제4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 개최

기사승인 2026-03-26 17:48:54
쿠키뉴스 자료사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58명이 추가로 구제받게 됐다. 폐암 피해자도 일부 포함되면서 질환 인정 범위 변화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일 ‘제4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총 109명을 심의해 58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에서는 신규로 피해가 인정된 40명에 대해 구제급여 지급이 결정됐다. 기존에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받지 못했던 18명에 대해서도 등급이 확정됐다.

특히 이번 대상자에는 폐암 피해자 6명이 포함됐다. 폐암은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동안 피해인정이 제한적이었던 질환이다.

정부는 폐암 인정 기준과 관련해 노출 기간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후부 관계자는 “기존 5년이던 (가습기살균제) 노출 기간 기준을 30개월 수준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노출 기간이 30개월 이상이면 심의 대상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존에 인정되지 않던 사람을 모두 피해자로 인정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면서도 “국가가 피해 구제를 보다 촘촘히 하기 위한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6011명으로 늘었다.

앞서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피해 구제 체계를 국가 책임 기반의 배상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기존 피해구제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다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는 개정안이 충분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피해 인정 범위 확대와 실질적 배상 강화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기후부는 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지원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세종=김태구 기자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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