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사장 벽돌 추락 사망사고' 원청대표 징역 1년…법정구속

부산 '공사장 벽돌 추락 사망사고' 원청대표 징역 1년…법정구속

재판부 "안전조치 소홀·유족 미합의"
부산서 중대재해법 위반 실형 처음

기사승인 2026-03-26 17:37:00
부산지방법원. 쿠키뉴스 DB.

부산지역 한 건설 현장에서 무너진 벽돌 더미에 맞아 20대 남성 작업자가 숨진 사고로 기소된 원청 건설사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26일 오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 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업체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해당 업체에는 벌금 1억2000만 원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안전조치 의무 소홀 책임이 있다며 A 씨에게 징역 2년, A 씨 업체에 벌금 2억 원을 구형했다.

허 판사는 "안전관리 등을 종합적 관리하고 구축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 사고와 무고한 시민에 대한 상해를 일으킨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사고는 2023년 1월 15일 오전 8시 30분쯤 부산 중구 남포동 한 숙박시설 신축 공사장에서 조경 공사 과정에서 발생했다.

화물을 타워 크레인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목제 받침대가 부서졌고 1.45톤짜리 벽돌 더미가 15층 높이에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지상에 있던 하청업체 소속 20대 남성이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공사장 인근 거리를 지나가던 행인 2명도 다쳤다.

당시 벽돌 더미가 담긴 목제 받침대는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였고 인양 상태 점검이나 안전모 착용, 노동자·행인 출입 통제 등의 조처가 없었다.

부산에서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A 씨는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의 아들이다. 오 구청장이 공직자가 되기 전에는 이 업체 대표로 지냈다.
손연우 기자
syw@kukinews.com
손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