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금융지주, ‘배당소득 분리과세·비과세’ 길 열었다

iM금융지주, ‘배당소득 분리과세·비과세’ 길 열었다

주당 700원 배당…배당성향 25.3%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 충족
자본준비금 2900억원 전입…올해 결산부터 ‘비과세 배당’ 가능
기업은행장 출신 등 전문가 3인 사외이사 영입…이사회 전문성·독립성 강화

기사승인 2026-03-26 18:14:33
iM금융지주 제공 

iM금융지주가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배당 확대와 이사회 개편을 포함한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iM금융지주는 26일 대구 본점에서 제15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재무제표 승인 등 6개 안건을 모두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로 2025년 결산 기준 주당배당금은 700원으로 확정됐다. 배당성향은 25.3%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한 고배당 기업 요건을 충족했다.

주주환원 정책도 확대했다. 2900억원 규모의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안건을 의결하면서 2026년 결산배당부터 비과세 배당이 가능해졌다. 해당 재원을 활용해 배당할 경우 주주는 배당소득세 15.4% 부담 없이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도 제외된다.

iM금융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비과세 배당을 병행해 중장기적으로 주주가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사회 진용도 새롭게 갖췄다. 신규 사외이사로 조준희 전 IBK기업은행장(금융·경영), 윤기원 변호사(법률), 류재수 전 키움증권 상무(IT·보안)를 선임해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했다. 기존 조강래, 김효신 이사는 재선임됐으며, 감사위원에는 김갑순 이사가 임명됐다.

황병우 iM금융지주 회장은 “자본 효율성을 중심으로 중장기 이익 창출력을 강화하고 주주환원 확대 약속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겠다”면서 “생산적 금융과 내부통제 강화, 포용금융 확대를 통해 주주와 고객, 임직원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결실을 나누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최재용 기자
ganada557@hanmail.net
최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