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나란히 구속기소

검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나란히 구속기소

기사승인 2026-03-27 16:57:46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왼쪽 사진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김 전 시의원, 오른쪽은 법정에 출석하는 강 의원. 연합뉴스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이 2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송치 이후 16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형원)은 이날 강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시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강 의원의 보좌관 출신 남모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남씨는 김 전 시의원 측으로부터 전달된 1억원을 받아 보관한 인물로 지목됐다.

이들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7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12월29일 강 의원과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 간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지난 11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피의자 대질조사 등 20회 이상의 보완 수사를 진행했고, 김 전 시의원이 공천을 청탁하며 강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것으로 판단했다. 수수 시점과 장소가 명확하지 않았지만 주차장 출입 기록, 관련자 진술, 현장 검증 등을 종합해 사실관계를 특정했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강 의원이 공천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김 전 시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고 시의원에 당선됐으며, 해당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뇌물죄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공천이 정당 내부 의사결정에 해당하고, 국회의원의 직무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민주주의 근간인 공천 과정에서 금전을 대가로 공천권을 취득한 중대범죄”라며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