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삼범 위원, 미사용 공공창고 철거 지원 근거 마련
방한일 의원, 내포-수덕사 수암산 관통 직선도로 촉구
박정수 의원 “산악레포츠 증가… 도민 안전한 숲길 조성”
보건복지환경위, 도민 체감형 복지 실현 위한 조례안 심사
탄소중립 특위 ‘2045 탄소중립’ 이행상황 점검
정광섭 의원, 경로당 지원금 배분 형평성 제고 조례안
박정식 의원, 미숙아 RSV 예방접종비 지원 근거 마련
신순옥 의원, 디지털성범죄 2차 피해 방지 등 지원 강화
이철수 의원, 안전사고 예방 위해 폐농약류 관리 방안 강화
조철기 의원, 대형·복합 건축물 화재 안전조사 체계 마련
이재운 의원, 재난 현장 소방대원 결식 해소 제도 정비
건소위, 도민 안전‧재난 대응‧교통서비스 개선 제도 정비
기사승인 2026-03-27 22:46:22
윤기형 위원장 “글로벌 프로그램 확대‧맞춤형 홍보 전략 필요”
충남도의회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윤기형, 이하 특위)는 지난 26일 제28회 논산딸기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 충남도의회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윤기형, 이하 특위)는 지난 26일 제28회 논산딸기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논산딸기축제의 운영 상황을 직접 살피고,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윤기형 위원장(논산1‧국민의힘), 오인환 부위원장(논산2‧더불어민주당), 김복만 위원(금산2‧국민의힘),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개막식 참석에 앞서 행사장 주요 동선과 프로그램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들의 반응과 현장 분위기를 살폈다. 특히 딸기산업 홍보 및 체험형 콘텐츠, 글로벌 관광축제로의 확장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윤기형 위원장은 “논산딸기축제는 논산딸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온 충남의 대표 축제”라며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의 성공을 위해서는 글로벌 프로그램 확대와 해외 관광객을 겨냥한 맞춤형 홍보‧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인환 부위원장은 “충남의 대표 축제인 만큼 많은 방문객이 찾는 현장의 안전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축제 기간 더 많은 관람객이 논산딸기의 맛과 품질, 경쟁력을 체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특위는 앞으로도 논산세계딸기엑스포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성공 개최를 위해 홍보와 정책 지원 방안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편삼범 위원, 미사용 공공창고 철거 지원 근거 마련
편삼범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장기간 방치된 미사용 공공창고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와 생활환경 저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미사용 공공창고 철거 지원 조례안’이 27일 제365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농업 활동과 마을 공동 이용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공창고가 이용 수요 감소와 관리 주체 부재 등으로 방치되면서 발생하는 안전 및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방치된 공공창고는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우려를 높이고 지역 경관을 해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지만, 고령화 등 지역 여건상 주민이 자체적으로 정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제도적 지원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조례안에는 미사용 공공창고의 체계적 관리와 철거 지원을 위한 근거가 담겼다. 주요 내용은 ▲미사용 공공창고 현황과 연차별 철거 기본계획 수립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 ▲안전사고 우려가 크거나 장기간 방치된 시설에 대한 철거 비용 지원 ▲관련 부서와 시·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편삼범 의원은 “미사용 공공창고는 안전사고 위험뿐만 아니라 지역 경관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철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도민의 안전 확보와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철거 이후 부지를 지역 공동 활용 공간으로 조성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4월 9일 열리는 제3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방한일 의원, 내포-수덕사 수암산 관통 직선도로 촉구
방한일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무소속)은 지난 24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내포신도시와 덕산 수덕사를 연결하는 수암산 관통 직선도로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방 의원은 “현재 내포신도시에서 덕산 권역으로 이동하려면 수암산이나 용봉산을 우회해야 해 시간과 유류비 부담이 크다”며 “약 800m 구간의 개착식 터널을 포함한 도로 개설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도로가 완성되면 내포신도시와 덕산권역이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연결돼 관광 활성화와 생활권 통합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응급 의료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예산·홍성 지역에서 환자 이송 시간은 생명과 직결된다”며 “이 도로는 소방·구급 차량의 신속한 이동을 돕는 ‘생명의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착식 터널 공법은 안전성과 공기 단축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물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며 “도로는 단순한 교통 인프라가 아니라, 사람과 경제가 흐르는 지역의 미래다. 실질적 민생 인프라 구축을 위한 충남도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정수 의원 “산악레포츠 증가… 도민 안전한 숲길 조성”
박정수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산림레포츠 활동에 따른 숲길 훼손과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숲길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산악자전거와 산악오토바이 등 산림레포츠 활동이 증가하며 숲길 훼손과 보행자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숲길의 체계적인 관리와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숲길 운영·관리’ 규정을 신설한 점으로, 도지사가 관할 숲길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도록 명문화했다.
특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숲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조례에 반영해 숲길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산림 훼손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숲길 전부 또는 일부 구간에 대해 차마(車馬)의 진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아울러 숲길 차량 진입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해당 숲길의 위치, 구간, 거리, 금지 기간 등을 고시하도록 해 관리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박정수 의원은 “최근 산악레포츠 활동이 증가하면서 숲길 훼손과 보행자 안전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며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숲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숲길은 단순한 산림 통행로가 아니라 도민의 건강과 휴식을 위한 중요한 산림복지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산림 보전과 도민 안전을 함께 고려한 산림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환경위, 도민 체감형 복지 실현 위한 조례안 심사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27일 제36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국, 인구전략국, 환경산림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했다.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27일 제36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국, 인구전략국, 환경산림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 “보호자가 아닌 대리인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폐농약류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는 기준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며 “전문가 위촉 과정에서 여성위원 참여 확대 방안을 강구해 성별 균형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산림복지서비스 지원과 관련해 숲길 보호 필요성을 언급하며 “차마의 진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의 제재나 처벌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입 제한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반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과 함께 지자체 차원의 실질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경로당 지원의 일률적 배분 구조를 개선해 이용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온라인 환경에 노출되면서 의도치 않게 가해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특히 스마트폰 사용 환경이 범죄 위험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만큼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 문화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외국 일부 국가에서는 지자체 또는 교육 현장에서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거나 관리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며 “이러한 방식이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피해 범위를 줄이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청소년들 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범죄 예방 필요성과 관련해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AI 기반 예방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도민이 실제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와 접종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업 시행 시 자부담 금액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기해 달라”고 말했다.
탄소중립 특위 ‘2045 탄소중립’ 이행상황 점검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7일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7일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충남도가 추진 중인 탄소중립 이행 상황 점검 결과와 향후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전국에서 화력발전소가 가장 밀집한 충남의 지역 특성을 고려해 도가 수립한 ‘2045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연도별 이행 성과를 정밀하게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충남도 보고에 따르면, 2025년 충남도의 당해 연도 온실가스 감축량은 133만9100톤CO₂eq로 목표(132만6300톤CO₂eq) 대비 약 101%의 달성률을 기록했다. 부문별로는 농축산 부문이 목표 대비 316.7%로 가장 높은 성과를 냈으며, 건물(108.4%)과 폐기물(106.1%) 부문도 목표를 상회했다. 특히 누적 감축 실적은 기준 연도인 2018년 대비 18.4%를 기록하며, 당초 목표보다 0.5%p 추가 감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별위원회는 2024년 광역 추진 상황 점검 결과에 따라 새롭게 적용된 이행평가 체계도 점검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예산 항목을 국비·도비·시군비·민간으로 세분화하고, 당해연도 이행실적과 누적 이행실적을 구분하여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했다. 또한, 신규 사업 첫해 등 평가가 어려운 경우 ‘평가 제외’ 항목을 신설해 평가의 객관성을 높였다.
반면, 전체 118개 세부 사업 중 16개 사업(13.5%)은 예산 문제나 수요 부족 등으로 지연 또는 미달성됐으며, 인력·예산 관련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병인 위원장(천안8·더불어민주당)은 “탄소중립은 충남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며 “국가사업 종료나 예산 감액에 굴하지 않고 충남만의 특색 있는 신규 정량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안정적인 사업비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광섭 의원, 경로당 지원금 배분 형평성 제고 조례안
정광섭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획일적·일률적인 경로당 지원체계를 시설 여건과 이용 실태를 반영한 맞춤형 차등 지원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
도의회는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65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경로당 지원이 시·군별로 동일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운영되면서, 시설 규모·이용 인원·운영 여건이 서로 다른 경로당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에서 출발했다.
조례 개정의 핵심은 ‘지원금 차등 지급 권고’의 근거가 마련된 점이다. 도지사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군 경로당의 시설 규모, 이용 인원,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성별에 따른 이용 인원’을 고려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는 성별에 따른 이용 현황을 반영해 예산이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경로당 운영의 형평성과 성인지 예산 관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광섭 의원은 “경로당마다 이용 어르신 수가 크게 차이가 나고, 어떤 곳은 이용자가 많아 운영비가 부족한 반면, 어떤 곳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며, “동일 기준의 지원은 오히려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제한된 재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실제 이용 현황에 맞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로당이 단순한 쉼터를 넘어 어르신 여가·건강·소통 중심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박정식 의원, 미숙아 RSV 예방접종비 지원 근거 마련
박정식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미숙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예방접종비 지원 조례안’이 27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 증가로 미숙아를 포함한 영유아의 중증 호흡기 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예방접종비 지원을 통해 미숙아를 보호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숙아 RSV 예방접종비 지원계획 수립 ▲예방접종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마련 ▲예방접종비 지원 신청 및 절차 ▲부정수급 발생 시 지원금 환수 근거 등을 규정했다. 특히 지원 대상은 접종일 기준 생후 24개월 이내 미숙아로,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정식 의원은 “RSV는 미숙아와 영유아에게 폐렴 등 중증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예방접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미숙아가 보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영유아 건강 보호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책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순옥 의원, 디지털성범죄 2차 피해 방지 등 지원 강화
신순옥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 대응체계 강화에 나섰다.
도의회는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디지털 기술과 온라인 플랫폼의 확산으로 불법 촬영, 합성, 유포 등 디지털성범죄 유형이 다양화·지능화되고, 반복 유포로 인한 2차 피해까지 심화되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조례 명칭을 '충청남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예방사업 및 인식개선 교육 강화 ▲2차 피해 방지를 포함한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했다.
신순옥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는 피해가 장기화되고 2차 피해로 확산되는 특성이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예방 중심의 정책 기반을 한층 강화하고, 도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수 의원, 안전사고 예방 위해 폐농약류 관리 방안 강화
이철수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폐농약류의 잘못된 보관 및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폐농약류 수거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이 27일 제365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폐농약류의 부적절한 보관 및 방치로 환경오염뿐 아니라 농촌 주민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폐농약류에 관한 사업 홍보 부족 등 사실상 형식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과 함께 여전히 폐농약 무단 투기에 대한 우려가 있어 폐농약류 수거와 관리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폐농약류의 범위를 변질과 혼합 등 사용이 곤란한 농약까지로 확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뿐 아니라 역할 분담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을 제고했다. 또한 수거함의 설치 장소 외에 관리주체, 관리방법 및 기준을 규정하여 수거함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농번기 등 특정 시기를 위한 특별사업 추진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했다.
이 의원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폐농약류 수거 및 처리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현 제도로는 여전히 농가가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폐농약으로 인한 사고를 완전히 예방하기 어렵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현 제도의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통해 폐농약 처리가 보다 더 수월해지고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철기 의원, 대형·복합 건축물 화재 안전조사 체계 마련
조철기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대형‧복합 건축물 화재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밀 화재안전조사 체계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지방화재안전조사단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7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건축물의 대형화‧복합화로 화재 위험 요소가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기존의 일반적인 소방 점검만으로는 화재 취약 요인을 면밀히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외부 전문인력이 참여하는 ‘지방화재안전조사단’의 편성과 운영 근거를 마련해 소방 점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조례안에는 지방화재안전조사단의 설치‧운영 근거를 비롯해 조사단의 기능, 화재안전조사 기간, 외부 전문가 수당 및 경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특히 조사단은 긴급 화재 안전조사와 기술지원, 조사 결과 분석,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 보다 전문적인 조사 역할을 수행한다.
조 의원은 “건축물의 규모는 커지고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화재 위험 요인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며 “기존의 일반적인 소방 점검만으로는 잠재적 위험 요소를 충분히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건축‧전기‧가스 등 각 분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더 정밀한 조사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대전 대덕구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 참사와 같은 대형 화재 사고를 계기로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촘촘히 갖춰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화재안전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충남의 재난 대응체계를 사후 수습이 아닌 선제적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재운 의원, 재난 현장 소방대원 결식 해소 제도 정비
이재운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장시간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의 급식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정비에 나섰다.
도의회는 이재운 의원(계룡·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시간 재난 현장에서도 소방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119대원이 안정적인 여건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급식 지원에 관한 행정적‧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조례가 소방기관 내 급식환경 조성과 양질의 급식 제공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개정안은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는 근무자에 대한 현장급식 지원까지 범위를 넓힌 것이 핵심이다. 화재진압, 인명구조, 응급조치 등 장시간 현장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식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취지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목적 조항을 정비해 급식환경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화재진압·인명구조·응급조치 등 현장에서 활동 중인 근무자에 대한 현장급식 지원 조항을 신설했다.
이재운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장시간 재난 현장에서 제때 식사하지 못하는 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신체적·정신적 피로를 높이고 현장 대응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급식 지원을 제도적으로 마련한 것은 대원들이 안정적인 여건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장치”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이 소방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재난 현장 대응 체계를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 현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건소위, 도민 안전‧재난 대응‧교통서비스 개선 제도 정비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27일 제36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도민 안전과 재난 대응 역량 강화,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소관 조례안 6건을 심사했다.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27일 제36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도민 안전과 재난 대응 역량 강화,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소관 조례안 6건을 심사했다.
이번 심사는 화재피해 지원 확대, 소방안전 관리체계 보강, 재난현장 대응 기반 정비, 운수서비스 개선 등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생활안전 증진과 직결되는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이날 건소위는 안전사고 예방부터 화재 대응, 현장 지원, 교통서비스 향상에 이르기까지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 정비를 폭넓게 점검하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효성 확보에 중점을 뒀다.
위원들은 이번 심사로 화재피해 지원과 소방안전 강화, 재난 대응체계 정비,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반이 한층 보완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제도 개선이 실제 도민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충실한 후속 조치와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고광철 위원장(공주1‧국민의힘)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한 조례안들이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집행부가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 실효성 있게 추진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