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크루즈 관광객 '즉시 환급' 도입

관세청, 크루즈 관광객 '즉시 환급' 도입

6일부터 시행, 부가세·개소세 매장에서 바로 환급
환급시스템 연계, 항만 대기 줄이고 소비 활성화

기사승인 2026-04-03 13:49:07
내국세 환급제도. 관세청

크루즈 관광객도 항공기 이용객과 마찬가지로 시내 면세판매장에서 내국세를 즉시 돌려받는다. 

관세청은 오는 6일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이 시내 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즉시 환급하거나 도심에서 환급받는다고 3일 밝혔다.

내국세 환급제도는 외국인이 시내 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구매 후 출국할 때 세관의 반출 확인을 거쳐 구매 금액에 포함된 세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백화점과 화장품 매장 등 2만 3000여 곳이 면세판매장으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

즉시환급은 1회 100만 원 미만 구매 시 매장에서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물품을 사는 방식이다. 

도심환급은 물품 구매 후 시내 환급창구에서 세금을 먼저 돌려받는 형태다. 

출국항만 환급은 출국 시 항만 세관에 물품을 보여주고 세금을 돌려받는다.

그동안 크루즈 관광객은 입출국 정보가 환급사업자와 실시간 연계되지 않아 출국 항만에서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때문에 대형 크루즈가 입항할 때마다 수천 명의 관광객이 한꺼번에 항만 환급창구로 몰려 장사진을 이루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관세청은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법무부와 환급사업자 간 크루즈 승객 정보 연계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크루즈 관광객도 공항 이용객처럼 구매 현장이나 도심 환급창구에서 바로 세금을 돌려받게 됐다.

이번 조치로 부산과 인천, 제주 등 주요 크루즈 입항지의 항만 혼잡도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 관광객이 환급받은 세금을 즉시 시내에서 다시 소비하도록 유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높이고 관광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 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이재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