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군납셔츠 만들다 파산위기, 중소기업 울린 조달청 관례’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언론은 “군납셔츠 업체가 검사기관 변경 논란으로 납품 지연을 떠안아 20억 원 피해를 입었고, 조달청과의 분쟁이 소송으로 장기화되고 있다”며 “기재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업체의 손을 들어줬지만 조달청 이의제기에 민사소송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조달청은 “2023년 1월 계약업체의 동의를 받아 검사기관을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조달품질원으로 변경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해 일방적으로 검사기관을 변경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특히 “캠프리본은 조달품질원 원단 검사에서 불합격됐음에도, 불합격 원단으로 일방적으로 제품을 만든 것이므로 검사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며 “국가계약법령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조달청은 내부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이의제기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조달청이 일방적으로 검사기관을 변경하고 정당한 검사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