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美 OLED 특허소송서 1억9000만달러 배상 평결
삼성전자가 3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특허 소송에서 1억9140만달러(약 2740억원)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픽티바 디스플레이스(Pictiva Displays)가 보유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관련 두 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픽티바는 특허 라이선싱 기업인 키 페이턴트 이노베이션스(Key Patent Innovations)의 자회사로, 2000년대 초반 조명회사 오스람이 OLED 기술을 상용화하면서 확보한 수백 건의 특허를 보유하... [정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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