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필립스코리아 90억 법인세 취소 소송 파기…“2심 다시 판단”
대법원이 필립스코리아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 취소 소송을 파기환송했다. 의료장비 부문에 대한 과세가 적법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세액을 다시 산출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필립스코리아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과세당국은 2017년 8월 필립스 그룹의 한국 현지법인인 필립스코리아에 이전가격 거래를 이유로 2012∼2015 사업연도 법인세 ... [정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