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일동 싱크홀’ 유가족, 오세훈 시장·대우건설 대표 고소…“중대재해법 위반”
지난해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싱크홀(땅꺼짐) 사고로 숨진 배달 기사의 유가족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고 발생 약 1년 만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숨진 배달기사 박모씨의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전날 서울 강동경찰서에 오 시장과 김 대표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대표는 당시 공사 현장소장과 함께 지하안전법 위반 혐의로도 고소당했다. 유족 측은 고소장에서 “오 시장과 김 대표가 안전·보... [정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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