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반대표’ 곽상언 “취지 공감…경찰이 사법권 위 군림 우려”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론인 ‘법왜곡죄(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표을 행사한 데 대해 공소청법·중수청법 등 수사권 조정 입법과 결합될 경우 사실상 수사 기관이 사법의 최종 종착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곽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와 제 가족은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폐해를 아주 오랫동안 여러 차례 겪었다”며 “법왜곡죄가 당론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위험과 현실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 [권혜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