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그날’ 이후 민주 328건, 국힘 14건…입법서도 드러난 계엄 인식차
헌법상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기관은 국회다. 국회는 이번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에서 신속한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통해 헌법 수호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2시간 30여분 만에 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키자, 국회 진입을 시도하던 계엄군은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국회는 사태 이후 제도적 결함과 헌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법안 발의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여야가 비상계엄 사태를 바라보는 관점의... [권혜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