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수요기관 자체 입찰 불법에 ‘시정요구권’ 도입
수요기관 자체 입찰 과정 중 불법 사항에 대해 조달청장이 시정 요구를 할 수 있게 됐다. 조달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 개정으로 수요기관 자체 조달과정에서 불법 및 법령위반 시 해당 수요기관에 입찰공고 수정, 계약조건 변경 등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시정요구권을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조달 입찰은 법령위반 소지가 있어도 조달청이 이를 직접적으로 시정 요청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이에 불공정한 입찰... [이재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