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심사절차 단 19일'… 초고속심사 1호 특허 등록

'특허 심사절차 단 19일'… 초고속심사 1호 특허 등록

지식재산처, 기존 16개월 심사기간을 1개월로 단축
기업 해외 특허분쟁 대응, 수출 확대 지원
내년 초고속심사 신청 건수 확대 예정

기사승인 2025-12-16 09:00:05 업데이트 2025-12-16 16:54:24
16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이한선 LG에너지솔루션 전무에게 제1호 첨단기술 초고속심사 특허증을 전달하는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왼쪽). 지식재산처


제1호 첨단기술 초고속심사 특허로 LG에너지솔루션의 ‘전극조립체 및 전극조립체 제조 장치’ 기술이 등록됐다.  제1호 수출촉진 초고속심사 특허는 ㈜해천케미칼의 ‘바이오매스를 포함하는 친환경 제설제’ 기술이 등록됐다.

지식재산처는 16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초고속심사 시행 후 최초 등록된 제1호 특허등록증 수여식을 열고 초고속심사 이용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초고속심사는 해외기업과의 특허분쟁에 직면한 우리 수출기업의 조속한 특허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평균 소요기간 16개월을 1개월로 줄인 것으로, 지난 10월 15일 시행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전극조립체 및 전극조립체 제조 장치’ 기술은 10월 23일 신청 후 19일 만에 심사를 거쳐 등록 완료했다.

또 ㈜해천케미칼의 ‘바이오매스를 포함하는 친환경 제설제’ 기술은 지난달 11일 초고속심사 신청 후 21일 만에 특허 등록됐다.  

이날 지식재산처는 그간 초고속심사를 이용한 기업들을 초청해 초고속심사 제도 진행상황을 함께 점검하고, 특허제도 전반의 수출현장 애로·건의사항을 폭넓게 청취해 이를 향후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초고속심사 신청 후 19일 만에 특허결정을 받은 LG에너지솔루션과 ㈜해천케미칼에게 지식재산처장이 직접 서명한 특허등록증을 수여하고, 초고속심사를 이용한 기업들과 제도 이용경험을 공유했다.

초고속심사는 현재 128건이 신청돼 5건이 등록결정을 받았고, 신청에서 등록결정까지 평균 25.1일이 소요되고 있다. 

지식재산처는 내년에 수출촉진 분야와 첨단기술 분야에 각각 500건으로 제한된 초고속심사를 각각 2000건으로 확대하고, 신청기업 당 3건으로 한정된 수출촉진분야 건수제한도 폐지할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국내 특허권의 조기 확보는 보호무역 장벽을 극복하고 해외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는 첫걸음”이라며 “초고속심사 제도와 같이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심사품질은 높여 우리 기업의 수출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16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열린 초고속심사 특허증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전하는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지식재산처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이재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