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선관위, 재·보궐선거 선거운동 위반 혐의로 자원봉사자 고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2일 실시 예정인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 A씨의 자원봉사자 B씨가 선거운동 내용의 기고문을 작성해 언론사에 배포하고 게재하도록 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예비후보자 A씨의 자원봉사자 B씨는 A씨를 지지하고 상대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기고문을 작성, 이를 언론사들에 배포해 다수의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120일 이내에는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된 지지ㆍ추천 또는 반대 내용이 포함된 문서나 광... [강종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