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마을버스 운수사 운행 중단? 면허취소·사업정지 가능”
서울 마을버스 업계가 추가 재정지원을 조건으로 파업(운행중단) 가능성을 언급하자, 시가 이에 대한 법적 처분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서울시는 21일 설명자료를 내고 “서울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파업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운행 중단할 경우 면허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울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로서 노동쟁의 행위 주체가 아니다. 노동관계조정법상 파업은 근로자만 행사 가능한 권한이므로, 사업자 단체의 운행 중단은 적법한 쟁의 행위가 될 ... [심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