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대통령, 국무회의서 ‘더 센 상법’·‘노란봉투법’ 등 5건 의결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두 법안을 포함해 모두 5건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상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7월 본회의를 통과한 1차 개정안에 이은 추가 개정으로,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된다. ... [이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