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 명절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50일간 운영
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의 대금 미지급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공정위는 2025년 12월26일부터 2026년 2월13일까지 총 50일간 전국 5개 권역 10개소에서 설 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수도권 5개소를 비롯해 대전·충청권 2개소, 부산·경남권 1개소, 광주·전라권 1개소, 대구·경북권 1개소에 마련된다. 공정위는 설 명절을 전후해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점... [심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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