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측, 법원에 위헌제청 신청·헌재 헌법소원…“내란특검법 위헌”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하면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한다. 위헌 여부에 관한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윤 전 대통령 ... [이유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