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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서비스의 해지 절차가 까다로워 이용자들의 불편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이통3사·알뜰폰 업체 해지 절차 관련 불편 민원은 총 352건 접수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118건, 2023년 76건, 2024년 68건, 올해는 9월 말 기준 90건이었다. 특히 이통3사 모두 9월 기준 접수 건수가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파악한 해지 절차를 보면 ... [이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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