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신청…‘공천 대가 1억’ 배임수·증재 적용
경찰이 서울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의혹과 관련해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쯤 서울중앙지검에 강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시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증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 신청했다. 이번 구속영장 신청에서 경찰은 뇌물죄 대신 배임수재·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했다. 정당 공천은 판례상 국가의 공무가 아니라 정당 내부의 자발... [황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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