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학자 구속집행정지 인용…7일까지 일시 석방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오는 7일까지 일시적으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4일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해 이달 7일 오후 4시까지 석방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 총재 측은 지난 1일 재판부에 건강 문제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보석과 달리 보증금 납부 조건은 없다. ... [노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