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첫 연금보험료, 국가가 낸다…‘수급액 하향 우려’는 과제
내년부터 만 18세가 되는 청년들은 국민연금에 처음 가입할 때 첫 달치 보험료를 국가로부터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청년층 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 소득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다만 연금 산정 기준인 ‘평균소득월액’이 낮아져 신규 수급자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복지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야 하지만,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법인 만큼 내년부터 적... [김은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