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태' 관리, 언제쯤?
유수인 기자 =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가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낙태죄 관련 법안의 입법 시한은 지난해 연말까지였는데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지 않으면서 낙태죄 처벌조항도 사실상 폐지됐다. 문제는 인공임신중절 가능 시기(임신 주수) 등에 대한 기준이나 지침이 없고, 의사의 진료거부권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진 바 없어 수술을 고민하는 여성들은 어쩔 수 없이 수술이 가능한, 즉 수술을 해줄 수 있는 병원(의사)을 수소문해 찾아가볼 수밖에 ... [유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