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유공자 명시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17일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및 순국자를 독립유공자 포상 대상에 명시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독립유공자 서훈 기준이 되는 ‘국권침탈 전후’의 시점을 1894년 7월 일제의 경복궁 점령 사건(갑오왜란)으로 명확히 하고, 1894년 9월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순국자를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범주에 포함하여 건국훈장·건국포장 및 대통령 표창... [김영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