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과거사 피해 배·보상 길 열었다
과거사 희생자에 대한 배상·보상의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됐다.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를 통해 역사적 사건의 진실은 규명할 수 있었지만, 피해자 배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유족들이 소송으로 보상을 요구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소멸시효나 소송비용 부담으로 구제받지 못한 사례가 적... [최태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