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돌보는 위기 아동‧청년, 자기돌봄비 지급…전담조직도 운영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 취업 등을 포기한 아동과 청년들이 정부로부터 자기돌봄비를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위기아동청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위기아동과 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2월 제정된 위기아동청년법의 세부 이행 기준을 담고 있다. 시행령은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에 따라 가족을 돌보는 아동과 청년의 생활 ... [김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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