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제내성 결핵 접촉자 잠복결핵 치료 확대…내년부터 6개월 무상 치료
질병관리청은 2026년 1월 1일부터 다제내성 결핵환자와 접촉한 사람 가운데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된 경우, 치료에 필요한 약제를 요양급여 및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접촉자는 6개월간 레보플록사신 치료를 본인 부담 없이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제내성 결핵은 결핵 치료의 핵심 약제인 이소니아지드와 리팜핀에 동시에 내성을 보이는 결핵균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일반 결핵에 비해 치료가 어렵고 부작용 발생 위험도 높다.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됐지만 임상 증상... [이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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