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장 기소 권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했다. 수사심의위 현안위원들은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 청장에 대해 9대 6 의견으로 기소하도록 검찰에 권고했다.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1대 14 의견으로 불기소 권고안이 의결됐다.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심의위원장으로 한 현안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모여 회의를 열었다. 수사팀의 수사 결과 설명과 피의자·피해자 쪽 의견을 각각 1시간∼1시간30... [정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