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전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서울 강남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50대 여성은 전날 오전 남편과 함께 집을 나와 일행 15명과 함께 전북 고창의 한 골프장을 찾은 것이 확인됐다.
해당 여성은 단순 공간접촉자로 1차 유전가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자가격리에서 해제된 상태는 아니였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관할보건소로부터 매일 전화를 받게 된다. 해당보건소는 자가격리대상자가 격리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및 호흡곤란), 소화기증상(매스꺼움, 구토, 설사 등)이 있는지 확인하게 된다.
보건당국은 자가격리 여성이 오전 한차례 통화가 된 이후 전화를 받지 않고 집에도 없자 경찰에 위치추적을 의뢰, A씨가 전북 고창에 내려가 있는 사실을 알아냈다.
답답해서 바람을 쐬러 나왔다고 해당 여성은 변론했다. kubee08@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