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요양병원에서 낸 건강보험 진료비가 본인 부담 상한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을 환자가 직접 돌려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의 환자 유인 및 입원 조장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을 이같이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연간 의료비 법정 본인 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요양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지급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번 개정에 따라 공단은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해 초과 금액을 환자에게 지급하고, 병원은 환자를 통해 모든 진료비를 받게 됩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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