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에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 안된다"

"산지에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 안된다"

법원, '영동군 결정 정당' 판정

기사승인 2020-08-26 00:11:26

▲양강 태양광 사업 대상지.

[영동=쿠키뉴스] 명정삼 기자 = 산지에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불허한 영동군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지난 20일 A씨 외 6명이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 패소 판결을 했다고 영동군이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개정 법령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여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이어 “개정 전 산지관리법 시행령의 존속에 대한 원고들의 신뢰가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처분은 위 원칙에 따라 처분 당시 시행되고 있던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17년 7월 양강면 가동리 임야 등 5,777㎡에 395kw급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군에 전기사업허가를 신청했다.

군은 같은 해 10월 신청지 주변 농지소유자 반대와 우천 시 농경지 피해 우려 등 지역수용성이 낮아 전기사업법령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주거밀집지역 500m 내 신청지가 있어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전기사업불허처분을 했다.

이를 불복, A씨 등은 2018년 1월 청주지법에 전기사업불허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19년 5월 위 처분은 “전기사업허가 심사 기준과 무관한 사항 또는 전기사업허가가 아닌 개발행위허가 요건과 관련된 사항을 이유로 한 것이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에 군은 2019년 6월 A씨 등에게 전기사업허가를 내주고, A씨 등은 같은 해 9월 군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

군은 2019년 10월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평균경사도가 15도 이하여야 하는데, A씨 등 허가 신청지의 평균경사도는 21.8 ~ 22.4도로 산지관리법령 허가 기준에 어긋나 개발행위불허처분을 했다.

앞서 산림청은 2018년 12월 산지 내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산림 훼손을 막고 산지의 지목 변경 등을 노려 유입되는 부동산 투기세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평균경사도 강화, 원상복구 제도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했다.

이후 A씨 등은 2019년 12월 “전기사업허가 신청 당시 산지 평균경사도에 대한 기준이 없었는데, 군과 전기사업불허처분 취소소송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위 기준이 신설되어 저촉됐다”며 “군의 위법한 전기사업불허처분이 없었다면 산지관리법령 개정 전 개발행위허가 절차가 완료됐을거라며 원고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 전 시행령을 적용해야 한다”고 항변, 청주지법에 개발행위불허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A씨 등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도로 인해 인근 두릉리, 남전리 주민들은 집회를 갖는 등 지역 사회에 큰 반발을 샀다.

군은 A씨 등 항소 여부에 따라 변호사 선임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박세복 군수는 “원고들의 전기사업허가 신청부터 이번 판결까지 3년이라는 매우 긴 시간이 걸렸다”며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중요하게 고려한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8월 B태양광발전업체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군은 2017년 이 업체가 황간면 서송원리 임야 2만2430㎡에 설비용량 996㎾급 태양광발전소를 추진하자 자연경관 훼손, 산사태 우려 등의 이유로 불허했다.

mjsbroad@kukinews.com
명정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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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정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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