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논의하고, 코로나19 극복과 전(全)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향후 5년간 정신건강 분야에서 국가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코로나19 이후 국민 정신건강 문제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세계 54위였던 한국의 행복지수는 지난해 61위로 떨어졌다.
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우리 국민 가운데 우울 위험군은 약 6배, 자살생각은 3배가량 늘어나는 등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적 대응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마음이 건강한 사회, 함께 사는 나라’를 구현을 목표로 6대 전략과 핵심과제를 바탕으로 한 ‘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해 이날 발표했다.
일반국민, 정신건강 고위험군, 당사자 및 가족, 중독 및 자살 고위험군 대상자별로 필요한 정신건강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정책과제는 ▲코로나19 대전환기 국민건강증진 ▲정신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내 자립 지원 ▲중독 및 디지털기기 등 이용장애 대응 강화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책임과 공공성 강화 등 추진전략별 6개 과제다.
먼저 코로나19 이후 악화된 전 국민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생애주기별·생활터별 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믿을 수 있는 마음건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2021)', '대국민 정신건강포럼(2022∼)'을 운영하고, 통합심리지원단을 통한 확진자‧격리자 등 맞춤형 심리지원을 지속 추진, 코로나19 대응인력과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심버스를 지난해 1대에서 올해 13대로 확대한다. 또한, 정보제공, 자가검진, 서비스도 연계해 개발한다.
각 부처가 소관 영역에서 대상 국민에게 정신건강교육과 함께 선별검사, 고위험군을 발굴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으로 연계하여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소외받는 국민들이 없도록 정신건강 고위험군 사각지대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생들은 의료 취약계층‧지역의 정신건강 위기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학부모‧교사‧학생을 대상으로 컨설팅하는 ‘정신건강전문가 학교 방문’을 추진하며,
정서적 소진을 경험한 교직원·학교관리자 등을 위한 힐링캠프, 온라인연수 등 심리회복·마음건강 이해·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219개소)를 통해 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심층 상담이 필요한 위기 청소년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으로 연계한다. 또 고용복지센터에서 구직자·실직자 대상 심리상담을 하고, 직업트라우마센터(’20. 8개소 → ’21. 13개소)에서는 고객의 폭언·폭행, 산업재해, 동료자살 등으로 인해 충격을 받은 근로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전문상담을 제공한다.
콜센터, 방문노동자 등 감정노동 고위험 직종에 대해서는 건강보호 지침(메뉴얼)을 배포하고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내 사회적 고립과 우울 위험이 높은 노인을 발굴해 수혜인원을 지난해 5만 5000명에서 올해 6만5000명으로 확대하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발생 시 사회 전반의 빠른 기능 회복을 위해 체계적인 재난 심리지원 기반(인프라)을 구축한다.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이 공동 참여하는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운영하고,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도 2020년 2개소에서 2023년 7개소로 확충한다.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맞춤형 치료-지속 치료를 통한 회복 지원에도 힘쓴다. 정신질환이 첫 발병되는 시기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특화마음건강서비스를 올해부터 도입하고, 청년층 정신질환의 적극적 관리를 위한 청년조기중재 서비스 제공지역도 현재 7개 시도에서 2022년 17개 시도까지 확대한다.
청년조기중재 서비스 사업은 정신질환 고위험군이거나 정신질환 진단 받은 청년을 대상으로 고위험군 청년 발굴, 집중 사례관리, 의료기관 연계, 조기중재 특화 프로그램(증상관리, 인지행동치료, 취업준비 프로그램 등) 제공하는 사업으로 부산, 대전, 광주, 경기, 전남, 경북, 제주 지역에서 진행한다.
동네의원을 방문한 고위험군을 정신건강의학과로 연계하는‘마음 건강의원 시범사업'도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한다.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하고, 올해부터 보건일반상담코드를 통한 우울증 조기 발견 검사 일부 허용한다.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신속한 정신응급 치료도 추진한다. 지역사회 기반 정신응급 대응체계 구축(안)을 통해 24시간 대기하는 정신응급팀과 정신응급 병상을 상시 확보하는 권역별 정신응급의료센터를 올해부터 2025년까지 14개소를 지정한다. 2023년까지지는 정신응급입원료 수가 시범사업 결과에 따른 제도화를 추진, 급성기 증상을 근거리에서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지역 급성기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충분히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응급입원 기간 동안 응급입원료와 정신의학적 응급처치 100% 수가 가산한다.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기준도 강화한다.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던 폐쇄병동의 밀집도를 낮추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을 신축의료기관 기준으로 기존 최대 병상 수 10병상에서 6병상으로 줄이고, 병상당 이격거리 1.5m 신설하는 등 개선안을 2023년까지 진행한다. 중증도별 병동 및 의료인력 배정 기준도 내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입원실 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와 함께 환경개선협의체도 운영하고, 맞춤형 치료에 따른 건강보험·의료급여 수가도 개선과 지역사회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외래치료 등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대상(중위소득 65% 이하)을 확대*하여 치료중단으로 인한 급성기 위험과 만성화로의 진행을 예방한다.
타의에 의한 응급·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소득기준은 2021년부터 우선 폐지하고, 외래 및 발병 초기 치료비는 재정소요 등을 고려하여 중위소득 120%까지 확대한다. 퇴원 전·후 병원 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제도화하여 병원과 지역사회 간 협력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회복을 지원한다.
퇴원 전 통원치료 및 재활계획 수립과 복약지도와 증상발생시 대처법 등을 교육, 퇴원 후에는 병원 사례관리팀이 방문관리와 전화상담 실시한다.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내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체험주택 등 다양한 정신재활시설을 2020년 348개에서 2025년 548개로 확충하고, 복지부·국토부가 협력하여 공공자원을 활용한 주거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회복 경험을 활용한 ‘동료지원가형’ 일자리를 2025년까지 500개 창출하고, 사회적 농장 등 정신질환자 맞춤형 일자리도 지속 발굴한다. 사회적 농장은 지난해 30개소에서 올해 60개소까지 늘릴 계획이다.
중독 및 디지털기기 등 이용장애 대응도 강화한다. 알코올 중독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모델과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내년부터 회복자 자조모임 운영을 지원한다.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지원사업과 중독재활시설로 확대한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지난해 50곳에서 2025년 80곳으로 확대하고, 중독재활시설도 기존 4곳에서 2025년 15개로로 늘린다. 17개 시도에 중독전문병원을 설치할 계획이다.
자살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안전사회 구축도 추진한다. 경찰·소방의 생명존중 협력 담당관에 대한 교육을 정례화해, 자살 시도 현장에서 고위험군이 자살예방센터로 즉시 연계되도록 하며, 전문 생명지킴이 제도를 도입해 고위험군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자살시도자가 다시 자살위험에 빠지지 않게 응급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사례관리하는 체계도 만든다. 현행 67개소인 응급의료기관을 올해 88개소, 2024년까지 137개소를 확충한다.
자살 유족에 대해서는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원스톱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시행한다.
중앙자살예방센터(자살예방 정책지원), 중앙심리부검센터(유족지원 및 심리부검)를 통합하여 자살 예방 전반에 대한 정책 지원기능 강화하고, 지자체 전담 공무원과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전담인력 등을 점차 확충해 나간다.
정신건강 분야에 대한 범정부적 협력과 민관 협력을 활성화한다. 현행 자살예방정책위원회(위원장 : 총리)를 ‘정신건강복지정책심의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범정부적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정신건강 정책 전반에 걸쳐 직역별 전문학회, 관련 단체, 당사자 및 가족 대표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채널도 확대한다. 민·관 협력 위해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적극 활용하고,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도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하여 상시운영 지원한다.
이같은 계획을 위해 정부는 향후 5년간 정신건강 분야에 연평균 4천억 원씩 총 2조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2021년 2700억 원 → 2022년 3400억 원 → 2023년 4100억 원 → 2024년 4600억 원 → 2025년 5200억 원 등으로 점진적으로 투자액을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그간 정신건강 문제는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편견, 사회적 관심 부족으로 인해 정책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으며 그로 인한 부담은 당사자와 가족에게 지워졌다"며 "이번에 수립한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국가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정신건강 문제에서 소외받는 국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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