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전남 해남‧완도‧진도, 민주) 의원에 따르면 ‘농협몰’ 담당 직원의 고객 정보 도용 사건을 적발하고도 자체 징계에 그치고, 피해 고객에게는 도용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
윤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농업경제 계열사에 관한 자체감사 결과에 따르면 ㈜농협하나로유통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농협몰’ 담당자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매출을 부풀린 사실이 적발됐다.
이 담당자는 신규회원 가입 과정에서 알게 된 251명의 고객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농협몰에서 293건, 1800만 원 어치의 상품을 주문했다.
뿐 만 아니라 동료 직원들의 스마트폰까지 동원해 고객 ID로 농협몰에 접속해 1147건, 7956만 원 상당의 물품을 주문하는 등 매출을 부풀려 왔다.
그러나 농협중앙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을 사법기관 고발 없이 ‘문책 요구’라는 솜방망이 처분으로 끝냈다.
뿐 만 아니라 사고 인지 즉시 도용 사실을 피해 고객들에게 알려야 함에도 이를 숨겨온 것으로 드러나 직원의 도덕 불감증 못지 않은 부도덕한 경영행태라는 비판이다.
윤재갑 의원은 “농협몰이 그동안 매출을 올리기 위해 고객 아이디를 관행적‧조직적으로 도용해 왔는지 이번 국정감사에서 낱낱이 밝히겠다”고 말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