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군민의 고충 민원을 해결한 공무원을 선발해 난이도에 따라 인사가점 특전을 준다.
6개월 단위로 선발된 공무원에게는 최대 0.5~최소 0.2점의 가점을 부여하는 식이다.
평가는 발생 시기, 인지 경로(국민신문고, 민원 관련 각종 지시사항)에 관계없이 기간 내 해결한 모든 민원을 대상으로 한다.
노력도·난이도·성과 항목별 배점 기준에 따라 종합민원과에서 우선 평가하고 이후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별도 구성한 고충민원평가위원회 대면평가 후 가점을 여부를 결정한다.
고충 민원은 주로 불편, 부담, 권익침해 등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고충 민원 해결 공무원 인사 가산점 제도는 군민의 민원 만족도를 높이는가 하면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군민 모두가 민원 해결에 불편을 겪지 않는 지역, 군민의 행복도가 높아가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양=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