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에이디비-이나카’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식약처, ‘에이디비-이나카’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기사승인 2023-04-04 10:03:23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쿠키뉴스 자료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이디비-이나카(ADB-INACA)’를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에이디비-이나카는 이미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에이디비-브리나카’와 유사한 구조로, 지난달 국내 반입이 확인됐다. 에이디비-브리나카는 국내에서 오남용 목적으로 유통된 적 있는 신종 합성 대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임시마약류는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과 마약류와 유사성을 고려해 1군과 2군으로 분류한다. 에이디비-이나카는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판단돼 2군으로 분류됐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