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실상 코로나19 엔데믹(일상적 유행)을 선언했다. 지난 2020년 1월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지 약 3년 4개월만이다. 오는 6월부터 확진자 격리의무와 입원병실이 있는 병원 외 장소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등이 사라지고 완전한 일상을 되찾을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중대본에서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며 “3년 4개월 만에 국민들께서 일상을 찾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오는 6월부터 확진자 격리는 7일 의무에서 5일 권고로 전환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외 장소에서의 실내마스크 착용의무도 해제된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 1회 실시했던 선제검사 의무는 발열 같은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시행하는 것으로 완화한다. 접촉 대면면회 시에는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입소자 취식도 허용한다. 검역 부문에서는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를 해제한다.
다만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보호는 더욱 강화하고 코로나 관련 검사·치료 지원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하지만 고위험군 중심의 PCR 검사 시행을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을 이어간다. 또 감염 시 건강 피해가 큰 환자들이 밀집한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를 위해서도 입원 환자와 보호자(간병인)의 선제검사를 현행대로 가져간다.
매일 발표하는 확진자 통계는 주단위로 이뤄진다.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범정부 대응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재난위기 총괄 체계로 전환한다. 본부장은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바뀐다.
정부는 우려변이 발생이나 유행확산 여부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감염병 등급 조정과 함께 ‘코로나19 양성자 중심 감시체계’를 도입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방대본 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풍토병화(엔데믹)의 시작이라고 보면 된다”며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났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일상적·상시적 관리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시점이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상적 관리체계로 전환될 수 있는 시작점이 됐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대본 제1차장)은 “정부는 코로나19로 국민들께서 잃어버린 소중한 일상을 조기에 회복함과 동시에 향후 발생할지 모를 감염병에도 안정적인 일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방역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해나가겠다”며 “정부 방역정책에 적극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