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신호위반 사고, 건강보험 지원 못 받는다

킥보드 신호위반 사고, 건강보험 지원 못 받는다

인라인·킥보드, 車로 간주… “치료비 전액 부담해야”

기사승인 2023-05-22 15:27:57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사진=곽경근 대기자

# 50대 A씨는 지난해 5월, 제주시 한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던 중 교차로 신호를 위반하고 마주 오던 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교통사고를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보고 A씨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 600만원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처분을 했다. A씨에게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라는 고지서를 보낸 것이다. 

A씨는 공단 처분에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했는데 예외적으로 건강보험 수급권을 보호할 수 있었다.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가 운행 경력, 도로 상황, 수사기관 처분, 타인의 신체 피해가 없는 점 등 사고 당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환수 처분을 취소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이처럼 건강보험 급여제한 및 부당이득 환수 관련 이의신청이 제기되고 있다며, 킥보드 등 놀이기구를 타더라도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지 1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인라인스케이트 등을 ‘차’로 보는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만 13세 이상 이용자가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 킥보드, 스케이트보드 등을 타다 사고가 나면 이 같은 놀이기구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간주되며 교통사고 처리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킥보드를 타고 신호위반 등 12대 중대의무 위반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급여제한에 해당된다. 건보공단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돼 공단부담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전했다. 

건보공단 법무지원실 관계자는 22일 쿠키뉴스에 “중대의무 위반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자 치료에 소요된 공단부담금에 대해 고지서 형태로 환수고지 처분을 내린다”며 “가입자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의신청위의 내부위원인 엄호윤 건보공단 법무지원실장은 “위원회 인용 결정은 신청인의 불가피한 상황을 반영한 예외적인 사례”라며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 주행 시 신호위반, 보도침범, 음주운행 등 12대 중대의무를 위반한 교통사고 치료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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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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