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군에 따르면 최근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지급대상과 지급금액 등을 결정했다.
총 5175명이 피해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이 중 5119명은 지급 대상자로 결정되고 56명은 제외됐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2021년 지정·고시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보상 기간 내 거주한 주민이 해당된다.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직장근무지 위치가 소음대책지역 밖 100km 초과한 자, 현역병 군복무 등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은 자에게는 지급 제외 결정이 났다.
총 보상금액은 약 18억 8000여만 원이며, 오는 7월 23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후 8월 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금 결정 결과는 개별 발송되는 결정통지서 우편물 및 예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동태 예천군 환경관리과장은 “비행장 피해 보상금 지급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분은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보상금을 공정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천=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