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에서 세쌍둥이 탄생은 2017년 이후 6년 만으로, 올 4월 6일, 세 살 딸을 둔 이동훈‧김미나 씨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지아(여), 지강, 지환 3남매가 지난 14일 100일을 맞았다.
이날 백일잔치에는 쌍둥이들의 조부모들까지 모두 참석해 축하와 덕담을 나누며 건강한 성장을 기원했고, 서현미 강진군보건소장도 강진원 군수를 대신해 축하 케이크와 꽃다발을 전달했다.
강진군은 출산 장려를 위해 부모의 소득이나 자녀 수와 관계없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7세(84개월)까지 아이 1명당 매월 60만 원, 총 5040만 원을 육아수당 명목으로 지급한다. 이들 세쌍둥이 가정에는 매달 180만 원, 총 1억5120만 원이 지원된다.
군은 육아수당 외에도 난임 부부에게는 소득과 횟수에 관계없이 시술비를 20~110만 원까지 지원하고,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 최대 154만 원을 지원하고,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은 산모에게는 10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5040만 원을 지급하는 강진군 외에도 전남 모든 시‧군이 첫째 아이 기준 적게는 100만 원부터 많게는 108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고흥군이 첫째부터 셋째까지 1080만 원, 넷째부터 1440만 원을 분할지급하고, 진도군이 첫째와 둘째는 1000만 원, 셋째부터는 2000만 원을 분할해서 지급한다.
보성군이 600만 원, 순천시와 광양시, 영광군이 500만 원, 해남군 320만 원, 여수시, 곡성군, 구례군, 장흥군, 함평군이 300만 원, 신안군 240만 원, 화순군 230만 원, 목포시, 영암군, 무안군 150만 원, 담양군 130만 원, 장성군 120만 원 나주시, 완도군 100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 대부분 아이의 수에 따라 500만 원에서 2500만 원까지 장려금을 증액 지원하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전남도에서도 부모급여와 가정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부모 소득수준이나 자녀 수와 관계없이 지급한다.
부모급여는 출산할 때부터 23개월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출산부터 11개월까지는 매월 70만 원을 지급한다. 단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어린이집 이용료(51만4000원)를 제외한 차액(18만6000원)을 지급한다.
만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는 아이가 어린이집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현금 35만 원을 급여로 지급한다.
가정양육수당은 아이를 어린이집 등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보육하는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아이가 24개월 미만까지는 월 15만 원, 25개월부터 86개월까지는 월 10만 원을 지급한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