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 사용한 대상자의 의료급여 일수 연장 신청 58건과 선택의료기관 지정 신청 9건을 심의했다. 또한 심의한 67건에 대한 연장 승인을 의결, 대상자들은 지속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에 관한 사항, 의료급여법 제24조에 따른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 처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의료급여 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함으로써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성낙인 군수는 “의료급여 일수 연장으로 지속적인 의료서비스가 가능하게 돼 저소득층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라며, “우리 군민들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창녕군 계성면, 군 인구증가시책 홍보 및 전입 독려
창녕군 계성면은 지난 6~7월 면 인구 전입을 위해 ‘내 직장 주소갖기, 내 고장 주소갖기 운동’을 추진했다.
면은 ‘내 직장 주소갖기, 내 고장 주소갖기 운동’의 하나로 지난 두 달간 계창초등학교, 보그워너창녕 유한책임회사 등 면내 관계기관과 기업체를 방문해, 소속 직원들에게 군 인구증가시책을 홍보하고 면 전입을 독려했다.
또한 면내 기관단체장과 주민자치위원회 회원을 대상으로 ‘내 직장 주소갖기, 내 고장 주소갖기’ 회의를 개최해 민‧관이 함께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노기현 계성면장은 “우리 고장의 인구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활력을 위해 민간과 관계기관이 협력해 인구 유인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