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이하 월성원전) 인근 해역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월전원전 인근 해역은 제한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냉각수(온배수)로 인한 어군 형성으로 손맛을 보려는 낚시객들이 무분별하게 드나들었다.
이 때문에 발전소 보안, 안전사고 문제가 대두됐다.
이에 따라 포항해경은 지난해 10월 원전 최초로 제한구역 해상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낚시보트는 2021년~2022년 5월 72척(월평균)에서 6월 27척, 9월 4척으로 급감했다.
이는 포항해경이 SNS 등 다방면으로 홍보활동을 펼치고 순찰·단속을 강화한 덕분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지난 2월 울산해양경찰서 관할 고리·새울원전 제한구역 해상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성대훈 서장은 "앞으로도 월전원전 인근 해역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임을 잊지 않도록 안전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