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송도, 영종, 인천시청, 인천국제공항 일원 등 4곳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와 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해 여객과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할 수 있고 임시운행 허가 시 규제특례를 받아 사업목적에 적합한 다양한 자율주행 실증서비스를 구현해 볼 수 있다.
시는 미래 모빌리티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하고 산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발전 등을 위해 지난 8월 국토교통부에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시는 내년 상반기 중 시범운행지구 운영과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 검토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중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이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