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국민의힘(경북 포항남·울릉)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환경 피해 보상 특별법' 제정 의사를 밝혔다.
포항철강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공해 등 각종 피해를 본 상당수 주민들이 보상·지원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
그는 울산의 경우 중화학 공장들이 가동되면서 농작물·수산물을 비롯 주민 건강을 해치는 공해 피해가 커지자 1980년대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 시위가 이어져 이주 등의 대책이 마련됐다고 소개했다.
이는 전국적인 반공해 운동, 환경운동의 시발점이 됐다는 평가다.
이상휘 예비후보는 "산단이 대한민국 발전을 견인한 점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 "하지만 그동안 크고 작은 피해를 감내하고 희생한 주민들의 고통을 보상·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