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업무개시명령 대상자인 전공의는 해외여행 시 ‘소속 기관장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고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지자, 대한의사협회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21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병무청이 사직서를 낸 군 미필 전공의들의 해외 출국을 사실상 금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정부가 전공의들을 강력범죄자와 동일시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주 위원장에 따르면 병무청은 최근 전공의 집단사직과 관련해 업무개시 명령 대상자는 소속기관장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공문을 보냈다. 원칙적으로도 의무사관후보생 신분인 전공의는 국외여행허가 신청 시 소속기관장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련기관에서 퇴직하면 해외 출국 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없다.
주 위원장은 “병무청이 이번에 보낸 공문은 업무개시명령 대상 전공의들이 해외여행을 갈 때 소속단체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만 허가해주겠다는 의미”라며 “사직한 전공의들이 무슨 소속단체가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불법, 폭력 범죄자 집단 혹은 잠재적 범죄자니까 해외에 나가지 말란 얘기”라며 “과연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방법인지에 대해 의사들은 회의적”이라고 고개를 저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