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무안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도 감사관실 공무원이 김보미 의장의 관용차를 수색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고발장을 지난 19일 접수했다.
무안경찰은 곧바로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전남도 감사관실 공무원들이 지난 7일 김보미 의장의 관용차량을 수색한 것이 차량수색죄, 공무상기밀누설죄, 강요죄 등에 해당한다며 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보미 강진군의장에 따르면 전남도 감사관 공무원들은 설 연휴 전인 지난 7일 오후 의장 관용차 운전원이 강진군청 택배보관소 앞에서 택배 2건을 수령하는 현장을 덮쳐 ‘복무 감찰’을 명분으로 택배물품은 물론, 차량 내부에 있던 개인물품까지 모두 개봉해 내용물을 확인하고, 사진까지 촬영했다.
당시 관용차 운전원은 의장 관용차량이라는 점과 택배물품 외에는 의장 개인물품이라고 항의했지만 무시됐고, 강진군청으로 불려가 경위서 작성까지 강요받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각종 매체를 통해 당시 의장 관용차에 있던 개인물품 목록까지 세세하게 공개됐다. 위법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감찰 내용을 공개한 것이다.
김 의장은 자신에 대한 전남도의 감사 행위가 권한을 넘어선 위법적 행태라고 반발하고 전남도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또 “개인적인 물품까지 외부에 알린 것은 감사의 기본 원칙조차 지키지 못한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그날 차에 실은 것은 과일과 도자기가 아니라 과일 2상자 뿐이었다며, 자신이 고급 도자기를 선물받은 것처럼 호도되는 결과까지 만들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지난 14일 공문을 통해 ‘과일 1상자는 수령 즉시 반납됐고 나머지는 의장 개인물품으로 확인돼, 위법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감사 결과를 강진군의회사무과에 통보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